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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 - 돈을 벌때도 쓸때도 내는 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의 대상입니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8단계로 세금부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상인이 대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간접세의 종류는 물품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물건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정세율이라고 합니다. 대신 고가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것.
대표적인 간접세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나무를 사다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만들면 재료비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팔수 있습니다. 명품가구일수록 더욱 비싸게 팔립니다. 그가구값에 매겨진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업자들은 물건을 안팔거나 저렴하게 판것처럼 속여서 판매가를 낮춰 부가가치세를 덜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값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특별소비세도 있습니다.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많이 붙이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걸 막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붙여서 소비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국가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그러합니다. 외국에서 온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외국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때 그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자국에 큰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3만원 하는 상품에 관세를 1만원 부과하면 그 수입상품은 4만원에 국내에서 팔립니다. 이때 국가가 거둔 1만원의 세금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금이 많이 붙어서 비싼 외국상품보다 싼 국내상품을 사게 되니까 말입니다.
세금의 기능-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영양제
정부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걷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평하세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어려워질때, 정부는 세금으로 여러가지 경제 사업을 벌여 기업에는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줄이는데 노력합니다. 예를들어,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미국정부는 세금으로 큰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댐건설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세금이 유용하게 쓰인거싱ㅂ니다. 또한 수해나 큰 재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지원자금을 투입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어, 이때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올리거나 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부동산의 거래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명품이나 보석, 외제차 등의 사치품도 지나치게 과소비되면 세율을 조정하여 과소비를 억제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버는 사람이네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이나 고가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유층과 서민층과의 간견을 좁히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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